Re: 공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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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초빙

선발위 0 7,656 2002.12.28 10:16
연구교수의 선발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적 해석과 함께 각 국립대에 관련 권고 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발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교수모집때 ‘응시자격 00세 이하’ 라는 식으로 명기, 나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교수모집시 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에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중 내규를 둔 8개 국립대에는 규정 삭제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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