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유네스코 3관왕...'7대경관' 포상만 기다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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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유네스코 3관왕...'7대경관' 포상만 기다렸나?

[헤드라인제주; 2012년 10월 23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작 지금까지 이의 후속조치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조치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조차도 하지 않았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자치도는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후, 등록유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전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제주도 세계유산 관리 조례'를 통합해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 등록유산의 보전관리 정책 수행을 비롯해 △토지매수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 등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보전시설물 등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심벌마크를 통해 지역자원을 특성활 할 수 있도록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역생산물 선정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이 통합조례가 시행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제주도세계지질공원 보존 및 활용 방안' 조차도 안된 실정이다.

또 통합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생물권 보전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4월25일에야 로고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는 등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업무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위는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유네스코 자원을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통합조례 제정 취지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조례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 자원을 브랜화 하는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서 문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토처리량을 설계상의 내용보다 과다하게 지금되면서 2100만원 상당을 회수토록 조치받았다.

만장굴 홍보관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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