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油 유죄 … 퇴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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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油 유죄 … 퇴출만 남았다

쏘니 0 5,037 2009.06.02 14:36
2009.06.02 <충청투데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 제품끼리 섞어 제조한 것(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저장, 운송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유사석유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그동안 ‘세녹스’ 등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단속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던 일부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체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그동안 불법으로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해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왔다.

이는 ‘세녹스’의 제조, 판매사 대표인 A 모 씨가 2002년 6월~2003년 5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낸 상태에서 헌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적발하는 수사의 경우 특성상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녹스 등 많은 유사석유제품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단속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제보나 단속이 지금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10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제조해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올해 이미 2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4건의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단속해 2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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