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30일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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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30일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2012년 10월 28일]

수출기업 사전 대응 모색
삼정KPMG는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수출업계의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분쟁광물 규제란 미국 상장기업이 분쟁지역으로 규정된 아프리카 10여개국에서 채굴된 4개 광물(주석·탄탈룸·텅스텐·금) 사용 여부를 매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0년 미국 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금융규제 개혁법)을 제정했으며 최초 적용 기간인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2014년 5월 31일까지 'Specified Disclosure Report'로 공시하도록 하는 최종 시행령이 지난 8월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대미 수출 상위 15개 품목 대부분이 분쟁광물 규제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수출기업들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회사 내 구매, 사회적책임과 정보기술(IT) 등 관련부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광물 관련 컨설팅전문가인 삼정KPMG 박문구 상무는 "분쟁광물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에 공급한 부품의 가격과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부품에 분쟁광물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무역환경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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