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규산염 광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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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규산염 광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재영 0 8,777 2001.03.14 12:18
다음은 '광물과 산업' 2000년 6월호 (13권 1호)에 제가 쓴 "규조토와 그 응용"이라는 해설서 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세요: 결정질 실리카의 보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오랜 동안 논쟁되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결정질 실리카는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결정질 실리카가 직접 폐암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규폐증을 일으킨 후 폐암 으로 발전하는 가이다. 1987년과 1996년간에는 결정질 실리카가 잠재적 발암물질 2A군 (Group 2A)에 속해 있었다. 1996년 국제암연구조합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은 이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1997년에 출판된 이 회의의 결론은 결정질 실리카가 발암물질 제 1군(Group 1)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IARC는 직업상 석영 및 크리스토발라이트와 같은 결정질 실리카를 흡입한 사람들로부터 발암성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정질 실리카가 발암성이라는 결정은 오직 한 표를 얻으며 통과하는데 그쳤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하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믿는다. 인 간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흡연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회의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 들은 이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고 느끼고 있다. 전에 언급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충 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지진 못한 듯 하다. 규폐증 없이 결정질 실리카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규 폐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직업적 노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줄일 수 있다면, 폐 암의 발병 위험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1997년의 IARC 회의 결과에 이어, 미국 직업안전보건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결정질 실리카를 0.1% 이상 함유한 물질은 제 1군 발암위험성이 있 다고 표시하라 규정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결정질 실리카 노출 정도의 규제 기준을 정하였으 며, 이는 표 6에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 석영은 정부산업위생연합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가 TLV(Threshold Limit Value)=0.05mg/m3로 낮추도록 지정하였다. 이렇게 낮추는 방법으로는 습식 시추를 한다든지, 광석을 다루기 전에 물을 뿌린다든지, 배기 시설을 개선한 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다. 위 문헌의 전문은 산업광물은행 (http://imb.kangwon.ac.kr)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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